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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중소기업 감세↑…연 소득 50만 위안이면 소득세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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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Pixabay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에서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이 확대됐다. 향후 3년 간 중소기업에 대한 연 과세소득액 상한선이 30만 위안(약 5000만원)에서 50만 위안(약 83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연 소득이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기존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중소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연 과세소득액 상한선이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연 소득액이 50만 위안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의 절반에 준해 과세소득액을 계상하며 20%의 세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즉 연 과세소득액이 50만 위안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의 기업 소득세 세율이 10%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현재 일반 기업의 소득세 세율은 25%다. 

이번 조치는 지난 4년 간 중국 정부가 기업 소득세 50% 감면 우대 기준을 네 번째로 높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14년 4월 중국 재정부는 기업 소득세 50% 우대 혜택을 누리는 중소기업의 연 과세소득액 최고 기준을 6만 위안(약 1000만원)에서 10만 위안(약 1667만원)으로 높였다. 2015년 3월에 10만 위안을 20만 위안(약 3333만원)으로 다시 한 번 높였고 9월에는 30만 위안으로 높였으며 이번에 50만 위안으로 재조정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중소기업의 감세 기준 확대가 기업 소득세법 실시 조례에서 규정한 기업 대상 범위를 처음으로 돌파한 사실이다. 중국의 기업 소득세법 실시 조례 제92조는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한 지방 세무 관계자는 제일제경(第一财经)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의 유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후 후속 조치가 없으면 감세 기준은 5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으로 회귀한다”며 “하지만 50만 위안 기준이 연장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의 양즈용(杨志勇) 연구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기간 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 연구원은 현재 다수의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기업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 중소기업이 경제 발전과 실업문제 해결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소득세국 류바오주(刘宝柱) 부국장은 “2014~2016년 간 중소기업 1100만 개가 소득세 우대 혜택을 누렸으며 기업 소득세 감세 규모는 600억 위안(약 10조원)에 가깝다”고 밝혔다.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누리는 중소기업은 연 과세소득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제한∙금지하지 않는 업종이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근로자가 100명 이내, 자산 총액이 3000만 위안 이하여야 한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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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3gW7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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