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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판 김영란법? 구이저우성 경조사비 액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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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최근 구이저우(贵州, 귀주)성 정부가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했다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이미래 기자]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경조사비 액수를 제한했다.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최근 구이저우(贵州, 귀주)성 정부가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했다.


▲ 사진 = 결혼·출산·퇴직에 대한 경조사비는 500위안(약 8만5000원) 미만의 현금 및 물품으로 제한된다 ⓒ 봉황망(凤凰网)



결혼·출산·퇴직에 대한 경조사비는 500위안(약 8만5000원) 미만의 현금 및 물품으로 제한된다. 입원·수술에 대한 경조사비 역시 500위안 미만으로 제한됐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1000위안(약 1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공회(工会) 조직원이 사망한 경우 2000위안(약 34만원) 미만을 직계친족(배우자·부모·자녀)이 사망한 경우 1000위안의 현금 및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현지 문화에 따라 공회 명의로 화관 등 별도의 물건을 선물할 수 있다.

대상은 중국 정부에 등록 및 발족된 구이저우성 모든 공회의 조직원이다. 중국 공회는 노동조합과 비슷한 조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조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alffodlekd@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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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5dcD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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