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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발로 운전을?“ 중국 버스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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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장경희 기자=7일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온라인커뮤니티에 구이저우성(贵州省) 안순시(安顺市)에서 한 버스기사가 발로 운전을 했다며 인증샷이 게재됐다. 이에 버스기사는 교통규제 위반 혐의로 500위안의 벌금형과 함께 3일간의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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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은 "해당 버스기사가 통풍을 앓고 있어 오랜 시간 일하게 되면 통풍 증상이 악화돼 신호가 걸린 틈을 타 핸들에 발을 올려놓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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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황망(凤凰网)

통풍 발작시 왜 결근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통풍은 치료할 방법이 없어 병원에서도 결근사유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서 "참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khee@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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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봉황망코리아 차이나 포커스 http://chinafocus.co.kr/v2/view.php?no=22917&category=4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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