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發 중국이야기

미국 연방법원, 중국 ZTE에 대한 감시 기간 2020년까지 연장

반응형


▲ 4일 미국 텍사스 주 연방법원은 ZTE에 대한 감시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했다 ⓒ 소후닷컴(搜狐)

【봉황망코리아】 조성영 기자=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中兴通讯)에 대한 감시 기간이 2년 연장됐다. 

4일 중국 매체 소후닷컴(搜狐)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연방법원은 ZTE가 처벌 집행유예 규정을 위반했고 판정해 감시 기간을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ZTE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규정을 어긴 직원 35명을 징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ZTE도 4일 홍콩 증권 거래소에서 발표한 공고를 통해 미국 법원이 감시 기간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했다고 확인했다. 

지난해 3월 ZTE는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북한에 통신장비를 불법으로 공급했다는 혐의로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11억 9000만달러(약 1조 3447억원)의 벌금과 7년간의 수출특권 거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올해 6월 ZTE는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10억달러 벌금 납부, 4억달러 결제대금계좌 예치, 경영진 교체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 받았다. 

한편 지난 8월 ZTE가 발표한 ‘2018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ZTE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 규모는 78억 2400만위안(약 1조 2811억원)에 달했다. 

chosy@ifeng.co.kr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소식 플랫폼 -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출처 : 봉황망코리아 차이나 포커스 http://chinafocus.co.kr/v2/view.php?no=26301&category=21000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