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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10개월 된 아기를 ‘택배’로 배송? 中 황당한 택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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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택배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식품, 생활용품 등을 택배로 부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됐다. 하지만 아이를 '택배'로 부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기상천외한 일이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 리(李)씨에게 일어났다.

지난 28일 오후 5시 다롄(大连) 진스탄(金石滩) 부근에서 리씨는 한 젊은 여자가 어린 아기를 아버지한테 '택배'로 보내달라는 황당한 심부름을 받았다.

10개월쯤 된 여아를 안고 큰 옷 가방을 들고 있던 그 여성은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데려다 주니 부탁한다"며 아이 아버지와 할머니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리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아이를 싣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배달’했지만 아버지가 택배를 받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리씨는 “여자의 요구에 따라 여아를 아버지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하는 수 없이 아이 배송을 부탁한 장소인 진스탄으로 다시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진스탄에 도착한 리씨는 아이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끝에 연결이 됐지만 “택배를 받지 않겠으니 알아서 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현재 양 부모 모두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영아보호소로 보내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아이를 다롄시 영아보호소에 보냈다”며 “만약 아이의 부모가 홧김에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영아유기죄에 해당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윤이현 기자 yoon@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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