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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티베트 출산휴가 1년으로 연장… 중국 내 가장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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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근 티베트(西藏, 시짱)가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한 아이당 중국 내에서 가장 긴 1년의 유급 출산휴가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가구 1자녀’만 외치던 중국이 ‘1가구 2자녀’로 산아제한 정책을 개정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연장선이다.

티베트가 최근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한 아이당 1년으로 연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중국 내 출산휴가 기간 중 가장 길게 연장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 부부가 두 자녀까지 낳는 것을 인정하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2016년 1월 1일부로 제정된 중국 ‘인구 및 산아제한법’ 제 24조항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유급 출산휴가 혹은 이에 상응하는 복지를 지급해야 한다.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된 후 중국 30개 성 및 시가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시켰다. 티베트는 ‘시짱자치구 산아제한 임시 관리법’에 따라 4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만 지급했었다. 최근 ‘시짱자치구 여성 근로자의 두 자녀 정책 통지서’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을 알렸다.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1년 출산휴가 조건은 △티베트 지역 호적(户籍) 소유자 △사회기관·기업 및 비영리단체·행정기관 종사자 △합법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자다. 이에 부합한 여성 근로자는 최장 1년의 출산휴가(법정 출산휴가 포함)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업무상의 이유로 1년의 출산휴가를 낼 수 없을 경우 사업장은 이에 합당한 지원금을 지불해야 한다.

남성 근로자는 30일의 출산간호휴가(연차에 포함되지 않는)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 혹 출산간호휴가 기간 동안 남성·여성 근로자의 연봉은 변하지 않는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가 끝나는 해에는 다른 연차를 신청할 수 없다.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도 산아제한 조항을 수정 중으로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이미래 기자 alffodlekd@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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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cwf3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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