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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우한, 공유 자전거 사용자 블랙리스트 공개… 최소 3개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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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중국 우한시(武汉市) 교통관리부가 공유 자전거 사용자 중 고의 파손·불법사용·불법주차·교통법규 위반·도로 정체 유발한 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처벌한다.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지난 25일 우한시 공안국 교통관리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유 자전거 관련 블랙리스트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블랙리스트에는 총 216명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은 최소 3개월 동안 모바이크(Mobike)·오포(ofo)·헬로바이크(hellobike)·쿠치(酷骑)·뉴바이(牛拜) 등 공유 자전거 플랫폼 회원가입과 해당 업체의 자전거 사용이 불가하다.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규정에 따라 공유 자전거를 고의파손 혹은 불법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공유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자전거 사용자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향후 공유 자전거 사용이 불가하다. 경찰이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교·터널·고가도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불법 주차했을 경우, 자전거도로에 주차한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이 공유 자전거를 사용한 경우, 음주 후 자전거를 탄 경우, 탑승 혹은 적재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6개월 동안 공유 자전거 사용이 불가하다. 역주행·무단행단 등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소방통로·맹인 전용 도로 등에 자전거를 주차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공유 자전거 사용이 불가하다.

이번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216명은 교통관리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다시 공유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이미래 기자 alffodlekd@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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