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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남성, 폐전지 회수하다 철창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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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근 푸젠(福建) 샤오우(邵武)시의 우(吴)모 씨는 불법으로 전지를 분리하고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4개월 구역(拘役)에 처해졌다.

11월 3일 푸젠 샤오우시 인민법원(人民法院)은 환경훼손 안건을 공개 개정 심리했다. 피고인은 우모씨는 폐전지를 분해해 이익을 꾀하려 했던 혐의로, 현지 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은 환경 오염죄를 들어 그를 공소했다.

검찰의 고발 내용을 보면, 피고인 우모씨는 폐기된 전지에서 납(plunbum, Pb)덩어리를 추출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올해 3월 70여만위안을 들여 산동(山东)에서 불법 납 추출기를 구입, 이를 이용해 100여톤의 폐기된 납축 전지를 분해 및 납 추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샤오우시 환경보호부(环保部)는 신고를 받고 불법 현장으로 출동하여 우모씨가 납 추출에 사용한 설비 및 원재료를 압수했다.

법원은 우모씨가 불법으로 사리를 취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불법으로 위험 폐기물을 3톤이상 처리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점을 들어 이 행위는 환경오염법이 성립되므로 우모씨를 4개월 구역에 처하고 벌금 1만위안을 선고 했다.

한편 이번 안건을 담당한 법관은, 국가위험폐기물목록(国家危险废物名录) 규정에 따라 폐기된 전지의 처리는 해당 기관의 심사 및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관의 심사 및 비준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를 했을 경우, 그 양이 3톤 이하일 떄, 환경보호국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그 양이 3톤 이상일 떄, 형사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고 3년이하의 징역 혹은 구역 등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윤이현 기자 yoon@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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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tRB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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