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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일부터 철도마일리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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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황망



중국에서 오는 20일부터 철도 회원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준다. 


중국 봉황망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만 12세 이상은 12306 사이트, 역내 전문 창구 등 부서를 방문해 회원신청 및 인증 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시 유효한 신분증은 신분증, 마카오 및 홍콩 주민 내지왕래통행증, 타이완 주민 대륙통행증, 여권 등이 있다.

회원은 기차표를 구매하면 상응하는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10000점부터 마일리지를 사용해 지정된 차편의 표를 구매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구매한 기차표의 5배에 상응하는 점수가 적립되며 마일리지를 사용해 구매한 기차표는 본인 또는 양도받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양모은 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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