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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인터넷산업, 기업간 불꽃 튀는 ‘불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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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 기업 간 불공정경쟁 소송이 빗발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 봉황망(凤凰网)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 기업 간 불공정경쟁 소송이 빗발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인터넷 산업 발전의 빠른 보폭에 맞춰 규제 법규를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국 뉴스앱 진르터우탸오(今日头条)가 검색 포털 바이두(百度)를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제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르터우탸오는 바이두가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이란 독점적 지위를 남용, 진르터우탸오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해 네티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겼다고 주장했다. 진르터우탸오는 바이두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베이징시 하이뎬구(海淀区)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백신프로그램 경쟁에서 촉발돼 4년간 이어진 텐센트와 치후(奇虎)360의 ‘3Q대전’, 뉴스 포털 봉황망(凤凰网)이 불공정경쟁으로 진르터우탸오를 제소한 사건, 법원이 음식배달 앱 메이퇀(美团)에 벌금을 부과한 사례 등 적지 않다. 이같이 인터넷 영역에서 불공정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언론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인터넷의 출현이 산업 간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기업의 빈부격차를 대폭 늘렸다고 지적했다. 업계 1위를 거머쥔 기업이 다른 모든 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는 구조다. 인터넷기업들이 1등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400여건의 인터넷 불공정경쟁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해결할 법적 장치가 부실하다고 제일재경은 강조했다.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은 법적 조치이지만 현재 중국에서 반불공정경쟁법은 제정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다. 다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법규가 많을뿐더러 사건 해결에 적용할 만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만큼 사법부의 자유 재량 폭이 과도하게 커서 학계에서는 "법규 부재가 인터넷 기업의 시장지배권 남용을 조장한 부분도 분명 있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해 2월 불공정경쟁법이 최초로 수술대에 올랐다. 인터넷 산업의 불공정경쟁 조항이 늘어났고, 경영자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이용자의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서 보충 법규가 시급하다는 게 현지 언론의 주장이다. 제일재경은 최근 잇따라 터진 인터넷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참고해 법규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불공정의 기준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영미권에서는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해 타사의 유입량을 자사로 바꾸는 것을 불공정경쟁 혹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제일재경은 "인터넷 경제는 네티즌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것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주의력 경제’라고도 불린다”라며 "불공정경쟁행위가 온라인 비즈니스환경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하루 빨리 법률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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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1WzF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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