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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춘제 앞두고 각종 할인권 성행…위챗 제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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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챗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위챗을 통해 훙바오(红包∙세뱃돈) 형식의 할인권이나 우대권을 나눠주는 행사를 엄중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권선아 기자] 춘제(春节∙중국 설)를 앞두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위챗을 통해 훙바오(红包∙세뱃돈) 형식의 할인권이나 우대권을 나눠주는 행사가 무분별하게 발생하자 위챗이 이를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즉각 내놨다.

12일 위챗은 ‘위챗플랫폼운영규범’, ‘위챗외부접속관리규범’을 발표, 할인혜택과 광고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외부 사이트를 클릭하게끔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 위챗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위챗을 통해 훙바오(红包∙세뱃돈) 형식의 할인권이나 우대권을 나눠주는 행사를 엄중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 봉황망(凤凰网)





금지한 항목엔 텐센트스포츠와 모바일 쇼핑앱 핀둬둬(拼多多), 뉴스앱 진르터우탸오(今日头条), 온라인 쇼핑 플랫폼 징둥(京东), 음식배달서비스 어러머(饿了么) 등 온라인 플랫폼이 춘제를 맞아 훙바오를 나눠준다는 취지로 배포한 할인권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할인권이 발행되면 위챗 이용자들은 모멘트나 그룹대화창에서 이를 서로 나눠 갖는다. 

위챗은 이 같은 행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위챗 본연의 기능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전하면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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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Qi8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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