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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베이징시, 외국인 근로자 노동분쟁 및 피해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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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봉황망(凤凰网)



중국 베이징시가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 기업간 노사 분쟁 예방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률 지식과 노동분쟁 중재 사례를 공개한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노사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19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베이징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하 인력사보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률 지식과 자주 일어나는 노사분쟁 중재 사례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상하이 테니스클럽회사와 계약을 맺은 외국인이 중국 노동법률지식의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본 사례가 포함됐다. 해당 외국인은 지난해 상하이의 한 테니스클럽에서 테니스 강사로 계약을 맺고 회사에서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 회사측은 “베이징 스포츠문화회사가 그를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베이징에서 강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베이징 회사측은 외국인 테니스 강사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는 퇴사 후 경제적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베이징시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는 “외국인 테니스 강사가 상하이시에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아 베이징시에서 일 했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그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 노동법상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지역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베이징시는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인 중국 노동법률 지식을 홍보할 예정이다. 베이징시는 인력사보국 관계자는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노사분쟁 중재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지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내의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할 때 취업허가 범위에 따라 업무를 부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내에서 일어난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간 노사분쟁은 약 1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사보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간 노사분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봉황망코리아차이나포커스] 곽예지 기자 yeeji1004@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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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DLbj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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