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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베이징(北京)시, 중개업체 1년 내 동일 주택 매매 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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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베이징시가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투기 방지에 나섰다.

최근 중국 정부가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의 끈을 조이는 가운데 지난 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와 시 물가관리감독국(市价监局)이 부동산 거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부동산 매매거래를 담당하는 중개업체 257곳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가격 인상, 허위정보 유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베이징시 하이띠엔(海淀)구에 위치한 인기 매물인 샹린쥔(橡林郡), 상린시(上林溪), 쉐푸쟈위안(学府家园) 등 3곳의 부동산 거래가가 통일성이 없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재 수사기관과 협조해 관련 매물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중에 있다.

한편 발개위는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체와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부동산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학군이 좋은 집을 집중적으로 홍보 및 투기하지 말고, 회사 안팎에서 '학군이 좋은 집' 등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 

▲공증받은 집(公证房) 거래를 하지 말고 거래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상업용 주택, 자가 분양 주택, 상업 사무실, 허가증이나 부동산 등기증이 없는 신축 분양 주택을 사전 판매해서 안된다.

▲중개업체는 부동산 정보를 규범화 하고 매물을 공개할 때 부동산 등기증, 집의 소유권 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필히 구비해야 한다.

▲부동산 상황 설명서, 부동산 경영 서비스 계약서를 마련하고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정보를 공개하면 안된다. 저당물, 압류 등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또한 시장 가격이 높은 고가 집도 대리 판매해서 안 된다.

이와 더불어 발개위는 중개업체들이 지시가격을 엄격하게 표기하도록 요구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대리 판매, 임대하는 집의 지시가격에 대해, 관련 업체가 눈에 띄는 자리에 서비스항목과 상응하는 비용 기준을 표기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가격정보, 방식 등을 적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개발업체와 중개업체가 학군이 좋은 아파트, 고가 브랜드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기를 해선 안 된다”며 “특히 중개업체는 부동산 구매 후 최소 1년 동안 같은 아파트의 매매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윤이현 기자 yoon@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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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jZ96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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