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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시안 지역 택배원 교통 법규 위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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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추효승 기자 = 광군절을 맞아 중국 내 택배 운송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시안 지역 택배원들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12일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시안 교통경찰은 최근 택배 협회와 교통위법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제도에 따라 택배원의 교통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교통경찰은 협회와 기업에 보고한다.

한 달에 한번 적발된 택배원은 교육을 받고. 한 달에 2번 적발되면 과태료를 월급에서 공제한다. 1년간 3번 이상, 5회 이상의 처벌을 받는 택배원은 기업에서 퇴출되고 동시에 교통 공문서에 기록된다. 또한 협회는 이를 전 택배사에 보고하기 때문에 시안 지역에서 택배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9일 오전 시안 교통경찰부와 시안 택배 협회는 시안시 우정관리국과 공동으로 택배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등위안다후이(动员大会), 톈텐콰이디(天天快递), 위안통(圆通), 윈다(韵达), 순펑(顺丰) 등 16개 택배 기업이 참여했다.

시안시 공안국 교통경찰 지원대 법제처 홍보부처장 자오응창(赵永强)은 이번 활동은 택배와 배달업체의 준법 규정 의식을 강화, 문명출행(교통질서 바로잡기 캠페인)의 습관을 기르고 택배 삼륜차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소개했다.

교통경찰부는 "중점 도로에서 구역을 지정해 순찰하고 상시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것”이라며 "주요 구간에 경찰을 배치해 택배 전기 삼륜차의 역주행, 신호위반, 과속, 고속도로 점거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 기업들은 "업계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직원 교육에 신경 쓸 것”이라며 "스타 택배원 10인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안 교통경찰에 협조하고 업계 전체에 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트랜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hs@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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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봉황망코리아 차이나 포커스 http://chinafocus.co.kr/v2/view.php?no=28511&category=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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