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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콜택시 ‘자격증제’ 전격 실시…기사도 시험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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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앞으로 중국 베이징의 콜택시 사업자와 콜택시 운전기사는 반드시 시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베이징시는 지난 20일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정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식 공표된 이 정책은 5개 월간의 시범 기간을 거쳤다.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인터넷 콜택시 앱 경영 관리 세칙’에 따르면 기사가 베이징시에서 발행하는 주민증을 보유해야 하며 베이징 차량 번호판을 달고 있어야 한다. 배차 역시 베이징시의 차종별 배차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에 콜택시 앱 역시 배차 물량과 배차 차종에도 제한이 생겼다. 정책에 따르면 5석 차량의 배기량이 1.8L를 넘으면 안되며, 차량의 축간거리가 2650mm 보다 커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차량 역시 있어야 한다. 

5월 20일 이후 콜택시 기사로 일하려면 일정 심사와 시험을 거쳐 기사 자격을 부여하며 합격 이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콜택시 사업을 하려는 기업도 운영 사업자로서 ‘인터넷 콜택시 운영 허가증’을 보유해야 하며 소속 차량과 인력, 운행 시간 등도 같이 등록해야 한다. 

지난 18일 베이징시 교통위원회운수관리국(이하 관리국)에 따르면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선저우(神州)’ 두 기업이 사업자로서 새롭게 운영 허가증을 받았다. 앞서 운영허가증을 받았던 ‘쇼우치(首汽约车)’、‘페이디(飞嘀)’、‘이다오(易到)’ 등 기업에 이어 베이징에서 총 5개 기업이 허가증을 받은 것이라고 관리국은 밝혔다.

관리국에 따르면 운영 허가 처리 과정에서 교통, 공안, 서비스, 통신, 금융, 인터넷 등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며 ‘한번 신청에 통합 심사’ 원칙에 따라 허가증을 부여한다. 5개의 플랫폼은 모두 중국 정부와 베이징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과 자료 제출을 거쳐 자격을 부여 받았다. 

베이징시는 이미 자격을 위해 기사 자격 시험도 만들었다. 올해 1월 16일 베이징시의 콜택시 기사들이 1차 시험을 치뤘으며 쇼우치의 73명 기사가 시험을 통과했다. 시험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시험을 치르게 된다. 


▲ 지난해 12월 22일 베이징시 교통위원회운수관리국에 기사 자격증을 신청하려는 기사들이 북적이고 있다. (출처:봉황망 봉황커지, 신징바오)


기사 자격증 없이 근무하다 적발되는 경우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주말 정책이 정식 실시되면서 엄격한 관리가 시작됐다. 허가없이 운영을 하게 되면 1만 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인터넷 콜택시 기사가 ‘인터넷 콜택시 운수증’과 ‘인터넷 콜택시 기사증’을 휴대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위법 행위로 간주돼 50위안에서 2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시는 이번 정책이 시장 불공평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환경을 조사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수시적인 순시 등을 통해 단속활동을 한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정책으로 택시를 잡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업자 혹은 기사가 아직 인증을 통과하지 않거나 베이징 시민이 아니었던 기사의 감소로 급격히 택시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베이징 시측은 정책의 안정화 단계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정은 베이징시 뿐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새 콜택시 앱 정책에 따라 중국 내 73개 성시가 세칙을 발표했으며 이중 베이징과 상하이 두 도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택시 차량 모델(고급, 일반 등)과 배차에 제한이 생겼을 뿐더러 기사가 현지 주민등록증과 번호판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유효정 기자 hjyoo@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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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mJjX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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