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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집에서 25분이면 재판 끝" 중국 항저우의 온라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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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제일재경(第一财经)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법원이 문을 열어 화제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제출을 할 수 있으며 심리와 판결까지 온라인으로 받게 된다. 

지난 18일 오전 최고인민법원의 저우창(周强) 원장은 항저우 온라인법원 개원식에서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데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온라인으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발걸음 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4월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시후구(西湖区)∙빈장구(滨江区)∙위항구(余杭区) 3개 지역의 기층법원과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을 시범 온라인법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3곳의 기층법원은 각각 온라인 쇼핑, 온라인 대출,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쟁송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항저우 철도운수법원이 1심 법원에 온라인 소송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항저우 온라인 쇼핑 계약 등 5종의 안건을 집중 관할한다. 

항저우 온라인법원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항저우의 15개 법원이 온라인 소송 플랫폼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해결한 사건은 2.3만건에 달한다.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근무했던 두첸(杜前)은 27일 중국 언론 제일재경(第一财经)과 인터뷰에서 “온라인 소송 플랫폼을 이용하면 5분 만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다”며 “모바일로 플랫폼에 가입하면 고소장을 바로 작성할 수 있고 증거 자료도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항저우 온라인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 사진출처 = 제일재경(第一财经)


두첸에 따르면 소를 제기하면 온라인 소송 플랫폼에서 원고의 개인 정보를 확인한 다음, 온라인 거래 중 발생한 피해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해준다.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소송 비용을 계산해주고 모바일 결제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 제기부터 송달, 증거수집, 재판, 판결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도 대폭 절약된다. 재판은 대략 25분이면 끝난다. 법으로 정해진 심리기한은 32일이다. 항저우 온라인 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까지 제소 건수는 2605건, 재판 종결 건수는 1444건이다. 이들 사건 모두 온라인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두첸은 “심리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며 “온라인법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온라인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도 충분히 도맡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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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3Gzc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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