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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공유자전거 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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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황망



최근 중국은 곳곳에 쌓여있거나 방치돼 있는 공유자전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지난 11일 중국 봉황망에 따르면 베이징 시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공유자전거 관련 법을 마련해 보증금, 무단 주차 등 심각한 문제들을 규제 및 관리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공유자전거 전용 시설 및 전용 차로를 만들 예정이다. 

양위량(杨宇梁) 베이징 교통위원회 운수부 부국장은 "공유자전거의 무단 주차, 보증금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베이징시는 현재 공유자전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 관련 기업에 공유자전거 생산중단을 요청했다. 또 연합 관리 정책으로 기업이 관리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 현 정부 조직이 인력, 물력을 동원해 기업을 도와 중점구간 주차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과 협동 작전을 벌여 위법 주차한 공유자전거를 발견하면 즉시 기업에 신고하도록 조처했다.

한편 베이징시는 공유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노정국 류창거(刘长革) 부국장은 "현재 1014km 보행 자전거 도로가 완공됐으며 2020년까지 3200km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양모은 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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