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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인도, 국경확정 조약 규정 무시했다”…국경분쟁 강경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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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사진출처=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최근 30년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인도는 국경확정 조약의 규정을 무시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8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가 1890년도에 ‘중국과 영국 티베트·인도 조약’의 국경확정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국경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인도군 각각 3000명은 인도와 중국·부탄 등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둥랑(洞朗·인도명,도카라) 지역에서 지난 달 16일부터 대치 중이다. 이번 대치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곳에 도로를 건설하자 인도와 부탄 측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곳이 부탄 영토라며 중국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둥랑 지역은 3개국 국경선 접점이 아닌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겅 대변인은 “인도측이 이번에 분쟁이 발생된 둥랑 지역을 3개국 국경선 접점 개념에 끌어넣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인도측에 주장에 대해 조금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인도·부탄 등 3국은 모두 이 지역의 국경이 1890년 중국과 영국 간의 조약에서 확정됐다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3국 국경이 만나는 지점 반경 20㎞ 이상의 지역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인도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안전경보를 발령하는 등 이번 국경분쟁에 대해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봉황망코리아차이나포커스] 곽예지 기자 yeeji1004@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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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pNtP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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