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미디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원미디어, 중국 완구업체와 전자상거래 업체 고소 ▲ 대원미디어가 중국 완구업체와 전자상거래 업체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베이징 시청(西城) 인민법원에 고소했다 ⓒ 네이버(NAVER)【봉황망코리아】 조성영 기자=한국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 대원미디어(DAEWON MEDIA)가 저작권를 침해한 이유로 중국 완구 업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법원에 고소했다. 29일 소후닷컴(搜狐)에 따르면 대원미디어는 중국 완구 업체인 펑위안(锋源) 완구실업유한회사(玩具实业有限公司)가 자사 창작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GON(곤, 중국 방송명 ‘아궁(阿贡)’)’과 닮은 아기 공룡 제품을 복제•생산하고 판매했다며 이 회사와 전자상거래 업체를 베이징 시청(西城) 인민법원에 고소했다. 공판은 지난 28일 오전 베이징 시청 인민법원에서 열렸다. 대원미디어의 GON은 1991년부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