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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2000만대 카메라로 중국인 지켜본다" 중국판 빅브라더 '톈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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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2000만대의 카메라가 중국인을 지켜보고 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 CCTV가 다큐멘터리 ‘Amazing China(중문명: 辉煌中国)’ 5회에서 소개한 ‘톈왕(天网) 프로젝트’를 두고 한 말이다. 방송은 톈왕을 ‘국민을 지키는 눈’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의 치안 강화에 기여가 컸다고 설명했다. 

중국 톈왕 프로젝트는 중앙정법위원회 주도로 공안부와 공신부 등 여러 부처가 공동 구상한 국가 프로젝트다. 도시의 치안 확보를 위해 지리정보체계(GIS∙지형정보를 인공위성으로 수집하고 컴퓨터로 분석하는 시스템), 영상 수집∙전송 기술을 이용,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톈왕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전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수는 2000천만대로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징중(警钟) 쑤저우(苏州)시 공안국 경찰은 "톈왕을 통해 도시 대부분을 감시카메라로 비출 수 있게 됐다”며 "필요 시 거리를 오가는 행인의 지갑이나 휴대폰 등 세밀한 부분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톈왕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는 도시는 후난성(湖南省) 창사(长沙)다. 2011년부터 톈왕을 도입한 창사는 3년 만에 5.28억 위안(약 908억원)을 들여 5만대의 공공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중심가에는 고성능 카메라 2.7만대를 배치했다. 한 창사 정부 관계자는 "특별 감시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고화질의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야간에도 선명하게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며 "5만대의 감시 카메라는 5만명의 잠자지 않는 경찰과 같다”고 설명했다. 창사는 앞으로 13만대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장시성(江西省) 난창(南昌)도 지난해 8월까지 3만5000대의 감시카메라를 도시 곳곳에 설치했다. 이중 고성능 카메라는 1만8000대다. 고성능 카메라의 성능은 기존 카메라보다 훨씬 우수하다. 렌즈를 확대하면 100미터 밖 소형광고판의 전화번호까지 볼 수 있으며 재생을 느리게 하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판도 캡처할 수 있다. 360도 회전도 가능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월 난창은 톈왕의 도움으로 1635명의 범죄자를 체포했으며 해결한 사건만 2963건에 이른다. 민생 관련 서비스는 1만2413건 제공했으며 위법 차량 8만8340대를 적발했다.

감시 카메라가 범죄 예방의 일등공신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설치 비용은 만만치 않다. 쑤광(苏光) 칭화(清华)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포럼에서 "중국 공안부가 톈안 프로젝트를 전국에 확산하려면 2000억 위안(약 34조384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언급했다.

톈왕의 부작용도 심각하다. 랑장타오(郎江涛) 허베이신찬(河北信产)과학기술회사 전문가는 "사건이 발생하면 공안국에서 카메라 영상을 먼저 확보하는데, 범죄현장과 인근 지역을 찍은 방대한 영상 자료를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면인식, 차량 번호판 인식, 체형 인식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로 볼 때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현재 톈왕 시스템과 다른 부처의 감시카메라 시스템은 상호 독립돼 있어 이를 연결할 필요성이 크다. 범죄 사건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때 부처간 복잡한 행정 심사로 수사가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톈왕을 지역별로 제각기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범죄자가 한 행정구역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도망하면 사건 발생지의 공안부는 범죄자가 도망한 지역의 톈왕 자료를 건네 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

랑장타오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운영하는 감시카메라에 대한 통일된 체계를 확립한 다음 적절한 방식으로 텐왕에 연동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톈왕을 지역별로 운영하되 사건이 발생하면 단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톈왕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생활 침해’ 문제다. 여러 법률 전문가는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과 인터뷰에서 "공안국에서 톈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쉐쥔(薛军) 베이징대학 법학원 부원장은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아닌 공공장소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다만 범죄사건 해결이 아닌 불순한 목적에 악용할 여지는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쉬카이(徐凯) 변호사는 "중국 정부기관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통일된 법 규정이 명확하게 확립해 있지 않아 개인정보권의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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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PSuS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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