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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광저우시 금주령 실시, 일반 공무 활동 중 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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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중국 인터넷




최근 중국 각지에서 공무 활동 중 음주를 금지하는 ‘금주령’이 내려진 가운데 광저우시도 ‘3대 엄금(三个严禁)’ 정책을 내놓으며 금주령에 동참했다.


중국 중신망(中新网)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시 기율검사위원회 펑후이광(冯慧光) 부서기는 최근 열린 ‘청렴한 광저우(广州) 건설 정기 네트워크 기자 회견’에서 조만간 금주령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일반 공무 활동 중 일어나는 음주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펑후이광 부서기는 "술자리의 사치 풍조와 향락주의를 근절하고, 양호한 당의 기풍을 통해 사회 풍조를 호전시키겠다”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광저우시 금주령 실시에 관한 통지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저우시 금주령 실시에 관한 통지는 일반 공무 활동 중 음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3대 엄금(三个严禁)’ 정책을 담고 있다.

3대 엄금이 적용되면 첫 째, 공금으로 술을 구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둘째, 당 간부와 공직자는 업무 시간과 근무일 점심 음주를 할 수 없다. 셋째, 중요한 대외 행사, 투자 유치와 통일전선 등 특수한 공무 활동 장소에서 술을 구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펑 부주임은 "다만 중요한 외교 사무와 비즈니스 등 특수 공무 활동 중 술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례까지 면밀히 검토, 술 구입 기준을 엄격히 심사해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펑 부서기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올해 광저우시가 단속한 ‘4대 악풍(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에 대한 상황을 발표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조성영 중국 전문 기자 csyc1@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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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URG8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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