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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환경부, 19개 도시 환경 단속 미흡 질책… 한국 기업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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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pixabay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정부가 여러 지방 정부의 ‘환경보호법’ 모니터링이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환경오염이 심화됐지만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태만을 탓한 것이다. 지역별 환경보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 환경부에 의해 미흡한 조치를 질타 받은 지방은 19개에 이른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는 친황다오시(秦皇岛市), 장커우시(张家口市) 등 19개 도시의 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반사례가 0건이라며 관련 부서의 모니터링이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이날 환경보호부는 전 지역별 환경보호부에 ‘2017년 1분기 환경보호법 시행 방안 및 관련 법 위반사례 전달’을 통보하고 19개 도시 환경보호부의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간 동안 비교적 많은 양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도시는 산시(山西), 안후이(安徽), 광둥(广东), 저장(浙江), 푸젠(福建) 등이다. 적었던 도시는 닝샤, 지린 등 도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1분기 중국에서 시행한 ‘환경보호법’에 적발된 위반사례는 총 4987건으로 동기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지적을 받은 19개 도시는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시 ▲허베이성 장커우시 ▲허베이성 청더시(承德市) ▲광둥(广东)성 마오밍시(茂名市) ▲광둥성 칭위안시(清远市) ▲랴오닝(辽宁)성 푸순시(抚顺市) ▲랴오닝성 톄링시(铁岭市) ▲지린(吉林)성 지린시(吉林市) ▲지린성 쓰핑시(四平市) ▲지린성 쑹위안시(松原市) ▲지린성 바이산시(白山市) ▲헤이룽장(黑龙江)성 자무쓰시(佳木斯市)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시(七台河市) ▲헤이룽장성 쑤이화시(绥化市) ▲광시(广西)성 류저우시(柳州市) ▲광시성 바이써시(百色市) ▲간쑤(甘肃)성 딩시시(定西市) ▲닝샤(宁夏)성 인촨시(银川市) ▲닝샤성 중웨이시(中卫市)와 같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이미래 기자 alffodlekd@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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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VUlI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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