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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음란물 보내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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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황망





중국 최고인민검찰은 음란물 유통에 대한 형사처분 관련 신 규정을 정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음란물 유통에 대한 형사처분 관련 신 규정을 정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클라우드로 이익을 위한 음란물 제작, 복제, 불법 판매, 유포, 유통 등의 행위를 규제하며 새로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법은 클라우드로 이익을 얻기 위한 음란물 제작과 복제 등의 문서가 10개 이상인 불법 행위, 5000회 이상의 유포된 동영상 조회 수, 회원 수 100명 이상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 5000위안 이상의 불법 수익 등에 대해 형사처분 규정을 제시했다.

인민법원은 종합적으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벌금과 재산 압수 등 형사처분을 지시했으며 벌금은 불법수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규정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양모은 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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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mgqv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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