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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베이징∙톈진∙허베이성 대기오염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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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를 둘러싼 지방 정부 간 정책 부조화, 생산과잉 등 요인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계속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징진지 대기환경보호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 봉황망(凤凰网)



중국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를 둘러싼 지방 정부 간 정책 부조화, 생산과잉 등 요인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계속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징진지 대기환경보호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법치생태문명건설과제팀가 먼저 이같이 제안하자 최고인민법원 중국응용법학연구소의 쑨유하이(孙佑海) 전 소장을 위시한 여러 전문가들이 이에 동의했다.

쑨유하이는 "최근 중국이 겪고 이는 산업 전환 과정은 앞으로 20여 년이 더 걸리겠지만 이미 여러 지역에서 특수한 지역성 문제가 빗발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특히 징진지 대기오염 등 환경 분야는 실용적이고 세분화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5년 정부가 내놓은 ‘징진지지역협동발전규획강요’는 생태계 환경보호 대책에 관해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강제성이 부족해 법률로서 보장이 더욱 필요하다.

쑨유하이는 징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과잉과 산업의 편향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지역총생산 실적에 열을 올리면서 무분별하게 공업지구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오염배출 기업의 불법행위를 암암리에 봐주는 경우도 여전히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이 독자적으로 성장 목표와 전략을 짜다 보니 전체 지역의 조화를 간과한다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베이징과 톈진은 허베이성에 비해 경제성장이 가파르고 환경문제에 더 민감해서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제도도 엄격한 편이다. 허베이성도 최근 일련의 환경 제도를 마련, 오는 2020년까지 폐기물 배출비용 기준을 세 차례 인상할 계획이지만 앞의 두 도시에 비해 환경 보호 조치가 여전히 더디다. 

전문가들은 베이징과 톈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허베이성에 오랫동안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진지를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특별법 안에는 ▲산업구조조정 및 지역발전전략 ▲정책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생태계 환경보호제도 ▲단일화된 표준∙기술규범제도 ▲정부자금단일화운용법 ▲석탄∙석유총량제한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통일된 관리감독제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쑨유하이는 강조했다.

쑨유하이는 "징진지 이외에 장강(长江)삼각주, 주강(珠江)삼각주 등에서도 지역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만약 징진지 환경특별법이 제정되면 타 지역이 참고하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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