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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유자전거업체 모바이크, 이용자 규정 준수 요구 강화…위반 시 요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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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유자전거업체 모바이크가 최근 강화한 신용 시스템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 점수가 낮은 이용자는 기존보다 2배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권선아 기자] 중국 공유자전거업체 모바이크가 최근 강화한 신용 시스템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 점수가 낮은 이용자는 기존보다 2배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30분당 최대 100위안(약 1만7000원)까지 낼 수 있어 이용자들의 엄격한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모바이크가 기존보다 엄격해진 신용 체계를 내놓은 것은 지난해 11월 베이징의 한 물류업체가 모바이크 공유자전거의 관리 태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데서 기인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 위치한 물류업체인 즈샹런성(智享人生)은 자사가 관리하던 차오양(朝阳)구 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모바이크 공유자전거가 무질서하게 놓여 있어 이를 처리해왔다. 공유자전거가 점점 늘어나면서 업무가 과중해지자 회사는 모바이크에 관리비 100위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단지가 공유자전거 진입을 금하지 않는 개방형 공간이므로 모바이크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즈샹런성의 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모바이크는 사건을 계기로 공유자전거 이용자의 질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신용 시스템을 내놨다.

새 신용 시스템의 핵심은 이용자 행동을 분석해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혜택과 벌칙이 부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 등급이 높은 이용자에게는 현금 보상과 모바이크의 최신 서비스를 체험하는 기회를 준다. 반면 이용자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요금은 기존보다 2배 오르게 된다. 위반 행위를 반복할 시 요금은 30분당 최대 100위안까지 오를 수 있다.

모바이크 관계자는 "공유자전거가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지 않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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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ksYZ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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