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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값싼 노동력’ 이제 옛말… 상하이·선전·톈진 월 최저임금 ‘30만원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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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여러 도시가 잇달아 월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2000위안(약 33만 원) 돌파 도시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현재까지 상하이(上海)·선전(深圳)·산시(陕西)·산둥(山东)·칭하이(青海)·푸젠(福建)·톈진 등 중국 7개 성·도시가 월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 중 상하이·선전·톈진이 최저임금을 2000위안까지 인상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의 월 최저임금 기준이 2300위안(약 38만 원)으로 중국 내 가장 높고 그 뒤를 선전(2130위안)이 쫓고 있다. 톈진은 올해 2050위안으로 인상하며 ‘최저임금 2000위안’을 돌파했다.

6월까지 중국 톈진과 칭하이 등 도시가 지역내 월 최저임금 기준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 톈진은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1950위안(약 32만 원)에서 100위안 오른 2050위안(약 34만 원)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의 최저 시급 기준은 19.5위안(약 3200원)에서 20.8위안(약 3450원)으로 인상했다. 칭하이성은 기존 지역별 최저임금 측정 방식을 버리고 모든 지역의 월 최저임금 기준을 통일 및 인상했다. 칭하이는 5월 1일을 기점으로, 기존 시닝시(西宁市)·하이둥시(海东市) 1250위안, 하이난저우(海南州)·하이베이저우(海北州)·황난저우(黄南州) 1260위안, 하이시저우(海西州)·궈뤄저우(果洛州)·위수저우(玉树州) 1270위안이던 월 최저임금을 1500위안으로 인상했다.

중국 상하이는 4월 1일부터 지역내 월 최저임금 기준을 2190위안에서 110위안 오른 230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산시성은 5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 기준을 1680위안으로 인상했다. 지난 6월 1일부터는 선전의 모든 도시와 산둥의 일부 도시가 각각 2130위안, 1810위안으로 인상했다. 7월 1일을 기점으로는 푸젠성의 일부 도시가 170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이렇게 중국 여러 도시가 월 최저임금 기준을 잇따라 인상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중국 정부 인사는 “최저임금 기준이 인상됨과 동시에 실업자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값싼 노동력의 증발이 중국 제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쟁력 우위 지속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빈도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이미래 기자 alffodlekd@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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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dKd5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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