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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중국 아닌 ‘이 섬’에 등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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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에서 BAT라 불리는 인터넷 공룡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를 비롯해 치후360 등 잘 알려진 인터넷 회사의 지주회사 등록지는 모두 중국이 아니다. 바로 카리브 해 북부에 있는 영국의 해외 영토에 위치한 섬 ‘케이맨제도’다. 왜 이 인터넷 회사들은 이 섬을 택했을까.

홍콩 최고의 부호 이자 아시아의 갑부로 불리는 리카싱(李嘉诚)도 산하 두개의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후 회사 등록지를 홍콩에서 이 곳 케이맨제도로 옮겼다. 이유는 ‘비즈니스 편의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 카리브해 케이맨제도의 이미지 (출처:봉황망 봉황커지)


사실 케이맨제도는 이미 중국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주회사를 등록하는 ‘성지’ 같은 곳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업계 대기업인 컨트리 가든(Country Garden)과 스마오부동산(世茂地产), 중국 최대 스포츠웨어 기업 ANTA(安踏), 그리고 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 등 인터넷 대기업이 모두 이 케이맨제도에 지주사 혹은 법인 등을 등록해 놓고 있다. 예컨대 미국 뉴욕거래소(NYSE)에 상장된 알리바바의 계열사는 케이맨제도에 세워진 지주사 '알리바바그룹 홀딩스'다. 이 회사가 중국 내 회사를 자회사로 산하에 편입시킨 모양새다. 알리바바는 대만 시장에 진출시에도 중국 법인 대신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 등록했다.

케이맨제도는 1978년 영국령에 속한 이후 세금 납부 의무가 법에 의거해 영구히 면제돼 ‘세금 천국’으로 불린다. 케이맨제도에서는 직접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으며 개인과 회사뿐 아니라 신탁은행 역시 직접적인 세금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 조세피난처다. 이 섬이 세계 4대 금융 중심지로 꼽히게 된 배경이다. 


▲ 카리브해 케이맨제도의 이미지 (출처:봉황망 봉황커지)


이 세금 천국에 등록된 기업은 모두 역외회사가 된다. 실제 많은 회사가 이곳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다. 현지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은 어떠한 세금 납부 의무도 없지만 단지 상징적으로 소량의 관리비를 해마다 낸다. 비밀이 보장되면서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화 감독 시스템이 없다는 점은 가히 글로벌 기업에 있어 천국이라 불릴 만 하다. 

중국 인터넷 공룡인 BAT가 이 곳을 선택한 이유 역시 ▲자금 축적상의 유리함 ▲기업 등록에 우호적인 정책환경 ▲낮은 세금 보장 제도 ▲풍부한 IT 등 인력 자원 등이다. 

이 곳에 기업을 등록해 놓았을 시 유리한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가가 낮고 상장 프로세스가 투명하며 비용 지출 기간이 짧다. 중국 국내의 복잡한 심의 프로세스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전문 서비스 업체도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률사무소인 메이플 앤 칼데르 역시 이 곳에 사무소를 두고 전문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업무팀을 꾸려 홍콩 및 중국 기업의 역외기업 전략을 지원한다. 



▲ 카리브해 케이맨제도의 이미지 (출처:봉황망 봉황커지)



외환 감독 제도가 없어 국제 무역에서 자금이 보다 민첩하게 유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 약간의 관리비를 내면 되는데 관리비가 매우 적게 든다. 상장 심사가 매우 간단한 점도 이점이다. 연 단위 보고서 등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어떤 회사도 18주기가 되면 유한회사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자금은 5만 달러면 된다. 

무엇보다 개인 소득과 기업 소득, 자본 소득과 부동산 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주효하다. 수입세와 기업 등록세 등 매우 적은 세금만 낸다. 더 나아가 정책 환경이 매우 유연하며 복잡한 행정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회사의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으며 1명의 주주 1명의 이사만 있으면 되는데 같은 사람이어도 상관없다. 이사회 자료의 절대적인 비밀이 보장되는 셈이다.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거나 해외 시장에 상장해야 한다면 케이맨제도에 경외(境外) 기업으로 등록한 이후 경내(境内) 기업의 지분을 100% 취득, 케이맨제도에 위치한 기업이 홍콩 혹은 미국에 상장한 이후, 경내 기업이 융자를 받으면 된다. 위 알리바바 사례가 좋은 예다. 이 점은 인터넷, 교육과 미디어 등 중국에서 외자 유치가 제한된 기업으로 하여금 케이맨제도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이유로 작용한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유효정 기자 hjyoo@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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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JuA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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