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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해외직구 사이트 여전히 반품 조건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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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쥐메이요우핀(聚美优品), 양마토우(洋码头) 홈페이지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가 발표한 ‘2016년 글로벌 수입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 심사보고’(이하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거래관리방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해외직구 사이트의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행된 ‘인터넷거래관리방법’ 제16조에는 음식, 신문, 잡지 등을 제외하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은 7일 이내에 이유를 불문하고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은 예외다. ▲주문제작 ▲부패하기 쉬운 신선 제품 ▲온라인 다운로드나 포장을 뜯은 음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결제한 신문과 일간지 ▲기타 규정에 따른 환불 불가 상품 등의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특히 속옷, 식품, 화장품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점점 늘어나는 구매자들의 환불 관련 불만에 업계에서는 다국적 전자 상거래의 환불불가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구매자가 환불해야 할 상품의 상태는 반드시 온전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반품 처리된 상품을 받은 판매자는 7일 이내 환불 처리를 해야 한다. 반품 처리에 따른 택배비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심사를 받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총 4곳으로 쥐메이요우핀(聚美优品), 양마토우(洋码头), 펑취하이타오(丰趣海淘) 하이미(海蜜) 등 중국에서 인지도 높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다.

소비자 권리보호 항목 20개를 토대로 한 이번 심사에서 쥐메이요우핀은 14개, 양마우는 9개, 펑취하이타오는 10개, 하이미는 11개 항목에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반품에 있어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은 국내에서 거래한 상품보다 반품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며 “소비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필히 관련 반품 조항을 숙지하고 신중한 구매를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윤이현 기자 yoon@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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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vn2v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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