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10월 `골드위크` 맞이 “근무하면 얼마나 주시나요“

반응형

▲ (사진= 중국 봉황망)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이 길게 이어지는 올해 10월은 소위말해 '골든 위크 (Golden Week)'다.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 내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 '초과 근무 수당'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중국 매체는 "10월 연휴를 앞두고 길게는 8일까지 초과 근무를 해야하는 중국 직장인들 때문에 최근 '초과 근무 수당'이 중국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올해 중국은 국경절과 중추절이 10 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져 최대 8일간의 연휴가 생길 수 있다. 이중 공식적인 중국 법정 공휴일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4일간이다.

중국 노동법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정 고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는 초과 근무 수당을 하루 임금의 300%를 지불해야 하며 그 돈은 상쇄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오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주말에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초과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현재 중국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외 임금을 지불하는 시간당 임금의 200%. 주 규정에 따르면, 일일 임금 = 월급 임금 ÷ 월급 (21.75일), 베이징(예 : 2016년 베이징 평균 월급 7706위안)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일일 급여 초과 근무 월급 = ÷ 21.75 × 300%, 적어도 4251.58위안(약 73만2632원), 10월 5일~8일, 하루 나머지 일일 초과 수당 = 월급 기준 ÷ 21.75 × 200%, 적어도 2834.39위안(약 48만8365원) 초과 근무 시 8일 동안 적어도 7085.97위안(122만913원)을 초과 근무할 수 있다.

올해 9월 1일 베이징시 내용에 따르면 급여 2000위안(약 34만4600원)의 최저 임금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10월 1일에서 4일까지 최소 1104위안(약 19만219원), 10월 5일에서 8일까지 736위안(약 12만6813원)을 벌 수 있다. 초과 근무 시 8일 동안 적어도 1840위안(약 31만7032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곽예지 기자 yeeji1004@ifeng.co.kr
[ⓒ 봉황망코리아미디어 & chinafoc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소식 플랫폼 -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iHm2W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