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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여행 상품 결제 다음날 취소했는데 90%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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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직장인 왕(王)씨는 지난달 28일 중국 상하이(上海)시 관련 기관에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 씨트립(Ctrip)을 고소했다. 씨트립이 제시한 계약해지 조건이 터무니 없었기 때문이다. 




▲ 왕씨가 담낭염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왕씨는 지난 9월 19일 씨트립을 통해 9월 30일 출발하는 ‘우전(乌镇)+상하이 디즈니랜드’ 7일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다음날 병원으로부터 바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씨트립에 환불을 요구했다. 씨트립은 결제금액의 10%(35만원)만 환불된다는 안내 문자를 왕씨에게 보냈다. 


▲ 씨트립은 결제금액의 10%(35만원)만 환불된다는 안내 문자를 왕씨에게 보냈다.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씨트립은 왕씨가 서명한 관광전자계약서의 ‘보충 조항’에 따라 결제금액의 90%를 공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전자계약서 보충 조항에 따르면 여행 예정일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상품 구입을 취소할 경우 요금의 9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왕씨는 계약 당시 다른 계약 조항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씨가 선택한 조항에 따르면 여행 예정일 7일 전에서 4일 전 취소는 요금의 10%, 3일 전에서 하루 전 취소는 20%, 당일 취소는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 왕씨는 "내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씨트립이 설명하는 보충 조항이 없었다"며 "씨트립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먀오(苗) 변호사는 "전자계약서를 보면 보충 조항에서 언급된 결제금액의 90%라는 위약금 자체가 업체의 횡포”라며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한 취소일 경우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90%에 달하는 위약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위약금은 결제금액의 30%를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씨트립은 뒤늦게 90%의 위약금은 ‘씨트립에 상품을 공급한 업체가 결정한 일’이라면서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씨트립은 "공급 업체 측에 손실비용에 따른 세부사항과 증거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앞으로 공급 업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명의 왕복 비행기표 취소로 인해 2900위안(약 50만원) 손해를 보게 됐지만 고객 신뢰와 원활한 해결을 위해 위약금의 최저 기준인 10%만 공제한 뒤 나머지 비용을 환불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예지 중국 전문 기자 rz@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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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NpXM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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