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캐리 람(林郑月娥) 홍콩 행정장관 ⓒ 봉황망(凤凰网)
7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행정회의 출석 전 "이번에 확정된 국가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현지 기본법에 적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국가와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을 대폭 강화했다.
▲ 사진=캐리 람(林郑月娥) 행정장관이 홍콩을 겨냥한 중국의 ‘국가법(国歌法)’ 강화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 봉황망(凤凰网)
전인대 상무위는 국가법을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해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국가법은 중국 국가 ‘의용군행진곡’과 국기 ‘오성홍기’에 대한 무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사를 악의적으로 바꾸거나 장례식이나 공공장소 배경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처벌 조항도 기존 최고 15일 구류에서 3년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는 지난 당 대회 개막 연설 때 "홍콩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할 권한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밝힌 시 주석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 통과가 확정된 후 다수의 홍콩 정치인은 "국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며 "국가법을 홍콩에 적용하는 것은 홍콩 입법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친중파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국가법’ 적용에 반색하며 찬성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며 논란이 잠재워 질 전망이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곽예지 중국 전문 기자 yeeji1004@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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