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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속임수로 신용도 높이려다 된통 당한 중국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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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황망(凤凰网)



14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은 한 타오바오 판매자가 자신이 위탁한 허위 조작업체 측에 소송을 걸었지만 오히려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을 공개했다.


타오바오 전자상거래 판매자인 펑(彭)모 씨는 고객을 끌어드리기 위해 팡(方)모 씨에게 ‘솨단(刷单·허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평도 조작해 판매량과 등급을 높이는 행위)’을 위탁하고 41만 위안(약 6900만원)을 알리페이로 입금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팡모 씨는 입금된 돈으로 펑모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기간을 넘길 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팡모 씨는 6만 위안(약 1007만원)만 지급 한 후 잠수를 탔다. 

이에 펑모 씨는 방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원고의 41만원(솨단금)과 위약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솨단’은 원고의 판매량과 신용도를 허위로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할 경우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이 형성돼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이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최종 패소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신용도 조작, 매출량 조작 관련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양모은 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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