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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이즈, 불공정경쟁으로 티몰 고소…17억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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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터넷기업 넷이즈(网易, 왕이)가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天猫, 톈마오)을 불공정경쟁으로 고소하면서 1000만 위안(약 16억8820만원)의 손해액 배상을 요구했다.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권선아 기자] 중국 인터넷기업 넷이즈(网易, 왕이)가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天猫, 톈마오)을 불공정경쟁으로 고소하면서 1000만 위안(약 16억8820만원)의 손해액 배상을 요구했다.

15일 베이징 하이뎬(海淀)법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넷이즈가 티몰을 상대로 불공정경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넷이즈가 지난해 자사의 계열사 후이후이왕(惠惠网)을 치후(奇虎)360 검색 엔진에서 검색할 경우 해당 사이트가 아닌 티몰 사이트가 검색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비롯됐다.

후이후이왕은 이용자의 쇼핑을 돕는 온라인 쇼핑 검색 및 상품 추천 플랫폼이다. 온라인 몰의 상품 가격 정보와 가격 비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 11월 기준 후이후이왕 이용자 수는 약 1억명에 육박한다.

넷이즈는 티몰이 이번 일에 개입했다고 판단,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야기하고 넷이즈의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몰이 이 같은 불공정경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적 손해금액 10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으로 요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이뎬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수리했으며 현재 심리 중이다.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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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DQQ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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