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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쓰촨성, 노부모 둔 외동 자녀에게 매년 최대 10일 ‘유급 간병 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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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봉황망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정부가 ‘한 자녀’ 가정이 많은 중국의 ‘노령 부모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한 묘책을 내놨다. 중국에서 연로한 부모의 병간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앞으로 쓰촨성(四川省)의 ‘외동 자녀’는 매년 최대 10일의 유급 ‘간병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20일 중국 쓰촨성 정부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둔 외동 자녀에게 매년 최소 3일에서 10일 간의 간병휴가를 허용하는 ‘쓰촨성 노인 권익 보장 조례’ 수정안을 발표했다. 휴가 기간 동안 임금과 복지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발표에 따르면 휴가 기간은 부모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 나이가 60세 이상인 외동 자녀는 매년 3일에서 5일간 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70세 이상이면 5일에서 10일 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휴가 기간은 개인 사정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한번에 사용해도 된다.

해당 휴가제도를 불이행하는 기업에는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쓰촨성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휴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현지 노동 조합에 신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령 부모 부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제13차 중국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2억7800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상 생활 수행능력을 부분적이나 완전히 상실한 노인이 약 5000만 명에 달한다. 현재 중국 양로원의 노인 인구 수용률은 약 2%에 그치고 있다. 


[봉황망코리아차이나포커스] 곽예지 기자 yeeji1004@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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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8rds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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