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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잡힐 듯 말듯`...中 불법택시 집중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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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불법 택시인 '헤이처(黑车)'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 각 성급 정부는 범죄의 온상인 헤이처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 승객을 태운 헤이처(불법택시)가 교통사고를 내자 교통경찰이 출동해 사건 경위를 묻고 있다


4월부터 산시(山西)성 교통운수청은 헤이처의 뿌리를 뽑기 위해 헤이처 불법 운영 100일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헤이처는 정부에 택시 등록이 되지 않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헤이처를 이용하는 이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별 단속을 시행한 이래 산시성의 총 불법 운영 차량은 1070대, 단속에 걸린 건수가 309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많게는 33대, 적게는 15대가 적발됐다.

산시성 교통운수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헤이처 이용자는 늘고 있다. 


▲ 중국 교통 법규에 따르면 승객은 사고 책임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2015년 텐센트가 실시한 관련 조사에 따르면 80% 응답자가 헤이처를 타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인구 유동성이 커지면서 헤이처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헤어처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고 날 경우 승객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사고 책임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불법 차량인 사실을 인지하고 탔다고 판단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헤이처를 자주 이용하는 한 승객은 "택시를 잡기 어려워 헤이처를 타게 된다"며 "헤이처가 불법 택시인지는 알지만 헤이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고 말했다. 

헤이처를 이용하는 이들이 위챗·QQ 등을 써서 법망을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SNS를 통해 헤이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택시와 비교해보면 '인터넷+헤이처'로 인해 신분확인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기사가 넘쳐나지만 이용자의 접근성은 오히려 용이하다. 음지에 있는 헤이처를 관리부처가 엄벌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교통운수부처는 '교통운수부처+' 업무체계를 마련해 부서 간 정보 공유를 시작했다.

산시성 운수관리부처는 "헤이처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며 "사람들이 헤이처를 자주 이용하는 구간을 파악해 대중 교통편을 늘리고 회사 경영비용과 탑승객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예지 기자 rz@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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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z1G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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