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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유학 한국학생 졸업 직후 취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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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bing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외교부는 지난 11일 취업 경험이 없는 외국인 졸업생에 대한 중국 취업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취업비자 문턱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할 때 일정 기간의 해외 취업 경력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중국대학 학위를 취득한 외국 유학생도 졸업 직후 중국에서 취업 할 수 없었다.

이번 정책은 중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졸업 후 1년이내)한 외국 유학생과 해외 유명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혹 졸업 후 1년이내)한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의 새로운 취업 비자 발급 조건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하고 전과기록이 없는 자 △평균 성적 80점(100점 만점 기준) 혹은 B+/B 이상으로 학기 중 규정 및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자 △상응하는 학력과 학위를 지닌 자 △채용 확정된 회사가 있고 전공과 업무가 일치한 자 △현지 평균 연봉 이상인자 △유효한 여권 혹 여권을 대체할 해외여행증명서를 지닌 자이다.

관련 절차에 따라 외국인 취업 허가증명서를 취득한 자는 취업비자(Z)를 발급받아 중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취업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처음 1년이 지난 후 회사의 결정에 따라 향후 고용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번 중국의 새로운 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취업 제약을 완화하고 유학생 인턴비자 및 취업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중국으로 끌어오기 위함인 것으로 예측된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이미래 기자 alffodlekd@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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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tVbk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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