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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쓰촨성, 드론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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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중관춘 온라인(中关村在线)


중국 쓰촨성(四川)이 안전한 무인항공기(이하 드론) 사용을 위한 규정을 발표했다. 



▲ 사진출처 = 중관춘 온라인(中关村在线)





지난 20일 중국 IT 뉴스 플랫폼 '중관춘 온라인(中关村在线)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은 오는 9월 20일부터 본인 신분증 인증을 골자로 한 쓰촨성 민간용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임시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성명·신분증 번호·연락처·드론 일련번호·사용 목적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증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1000위안(약 17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기업 및 기관은 1000위안 이상 3만 위안(약 512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드론 소유자와 드론 제조업체는 8월 말까지 민용항공국 사이트에 실명 등록을 하고 민항국에서 발급하는 등록 인증 스티커를 드론에 부착해 사용해야 한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예지 기자 rz@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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