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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하이난(海南)성, 주택구매 제한 정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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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하이난성이 대대적인 주택구매 제한 정책을 실행한다.

하이난성 주택건설청, 국토자원청, 중국인민은행 하이커우(海口) 지점이 지난 13일 하이난성(海南省) 정부 동의를 거친 ‘여러 채 분양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통지’(이하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지원하고 투기성 주택 구매를 억제하며 하이난성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통지는 4월14일부터 하이난성 전체에서 이미 분양주택(보통 주택, 고급 아파트, 저층 주택, 호텔식 아파트 포함) 한 채 및 그 이상을 보유한 비 하이난성 호구 주민의 신축 분양주택 판매를 잠시 중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지에 따르면 싼야(三亚)시에 분양주택 두 채를 구매한 주민이 신청한 상업성 개인주택 담보 대출 최저 계약금 비율은 50%이다.

기타 시와 현(하이커우시 포함)에 분양주택 두 채를 구매하고 주택구입 대출 기록이 없거나 상응하는 주택구입 대출을 이미 청산한 주민이 신청한 상업성 개인주택담보 대출 최저 계약금 비율은 40%이다.

또한 상응하는 주택구입 대출을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주민이 신청한 상업성 개인주택담보 대출 최저 계약금 비율은 50%이다.

이에 따라 하이난성 전체에서 분양주택을 세 채 및 그 이상을 구매한 주민에 대해 상업성 개인주택 담보 대출을 잠시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지는 분양주택 예약 구매자가 구매하려는 미준공 분양 주택을 다시 전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따라서 두 채 및 그 이상의 신축 분양주택을 새로 구입한 주민은 부동산 권리증 취득 후 만 2년 후에야 양도할 수 있다. 신축 분양주택을 새로 구입한 기업과 사업 단위, 사회 조직 등 법인은 부동산 권리증 취득 후 만 3년 후에야 양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주택 용지 공급 안배, 분양주택 가격 보고기록 관리, 거래자격 심사 등도 명확히 했으며, 각 시와 현 정부가 현지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서 통지 내용을 토대로 더 엄격한 조정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윤이현 기자 yoon@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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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차이나포커스 http://chinafocus.mk.co.kr/view.php?no=604&categorycode=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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