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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내도로 풍경 / 사진출처 = pixabay
23일 상하이저널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1997년 제정된 교통조례의 85% 이상이 새롭게 바뀐 상하이 ‘신규 도로교통 조례’가 시행된다.
‘신규 도로교통 조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 신호대기 시에도 휴대폰 사용 ‘엄금’
도로 운전시 전화를 받거나 걸지 못하며, 전자장비의 사용도 금지된다. 특히 신호대기 혹은 교통 정체로 운전이 중단된 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벌점 2점, 벌금 200위안(한화 약 3만2000원)이 부과된다.
◇ 벌점 사고 팔기, 중죄로 다스린다
제25조 규정을 보면 다른 운전자에게 대신 벌점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00위안~2000위안(한화 약 8만원~32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타인을 대신해서 벌점을 부과 받을 수도 없으며, 이를 어길 시 1000위안~5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심각한 위법 행위의 경우, 1개월~3개월 동안 운전면허증을 압류한다. 벌점 대리인의 소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000위안~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교통 위법행위 5건 이상 시 운전면허증 압수
제26조-27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 위법 행위의 현장 적발 혹은 교통감시 카메라 적발 시 당사자(법규 위반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 직무 수행 중인 공안 민경은 도로 교통법을 어긴 차량 운전자의 기한 내 미결된 위법 행위가 5건 이상인 경우 도로 현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다.
◇ 만12세 이하 아동 조수석 탑승 금지
어린이를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제34조에는 만 12세 이하 미성년자의 조수석 탑승을 금지하며, 만 4세 이하 유아의 차량 탑승 시 반드시 규격에 맞는 어린이 안전카트에 앉혀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어길 시 50위안~200위안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증 1~3개월 동안 압수할 수 있다.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조진성 기자 cjs@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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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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