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안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국가단위 세계 최초 시행 올 6월 1일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는 국가단위 사상 초유의 관리 강화법이 중국에서 발효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진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9월 13일 상하이 한국문화원 회의실에서 한국 무역협회 중국지부 주최, 상하이 화동IT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 9월 13일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세미나 현장 / 사진출처 = 차이나포커스 현재 세계 최대 포털인 구글 및 동영상 플랫폼 유투브 등이 중국 서비스를 운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네트워크 안전법의 발효 및 기초 운용 목적은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인터넷 기반 서비스 기반의 서버 및 네트워크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 및 등록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실로 기업과 단체가 가지는 대외비적인 모든 정보를 중국 정부 당국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