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콜택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이징 콜택시 ‘자격증제’ 전격 실시…기사도 시험 통과해야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앞으로 중국 베이징의 콜택시 사업자와 콜택시 운전기사는 반드시 시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베이징시는 지난 20일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정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식 공표된 이 정책은 5개 월간의 시범 기간을 거쳤다.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인터넷 콜택시 앱 경영 관리 세칙’에 따르면 기사가 베이징시에서 발행하는 주민증을 보유해야 하며 베이징 차량 번호판을 달고 있어야 한다. 배차 역시 베이징시의 차종별 배차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에 콜택시 앱 역시 배차 물량과 배차 차종에도 제한이 생겼다. 정책에 따르면 5석 차량의 배기량이 1.8L를 넘으면 안되며, 차량의 축간거리가 2650mm 보다 커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차량 역시 있어야 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