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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국가단위 세계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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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1일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는 국가단위 사상 초유의 관리 강화법이 중국에서 발효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진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9월 13일 상하이 한국문화원 회의실에서 한국 무역협회 중국지부 주최, 상하이 화동IT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 9월 13일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세미나 현장 / 사진출처 = 차이나포커스


현재 세계 최대 포털인 구글 및 동영상 플랫폼 유투브 등이 중국 서비스를 운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네트워크 안전법의 발효 및 기초 운용 목적은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인터넷 기반 서비스 기반의 서버 및 네트워크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 및 등록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실로 기업과 단체가 가지는 대외비적인 모든 정보를 중국 정부 당국에 등록시키라는 조치로도 해석이 된다. 물론 중국 정부는 겉으로는 해킹, 피싱 등 외부 침입 바이러스 혹은 저항 요소를 굳건히 차단시키는 조치며 이를 국가 단위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안전기조 형태의 조치로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중국 주재 외국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치임에는 분명하다. 더욱이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서버를 교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도 가중이 된다. 


▲ 네트워크 안전법으로 달라질 중국 전자상거래 세미나 연사로 나선 박병규 상해화동IT협의회 부회장 / 사진출처 = 차이나포커스



상하이 화동IT기업가 협회 박병규 부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 주재 한국기업들에게 "이번 조치로 현재 전자상거래 80조원인 중국 시장을 우리가 방관만은 할 수 만은 없다. 날로 성장하는 시장에 반해 이러한 조치를 타산지석삼아 관계 법령을 잘 해석하고 대응하며 중국 전자 상거래 방법을 연구하다보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싶은 네트워크 안전법도 있지만 역직구, 콰징통, 한국 위채플랫폼 공중 등록법 발효 등 틈새를 노려 진출할 수 있는 길 또한 중국은 열려 있다" 고 역설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G2로 성장한 중국 시장 규모에 걸맞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당장 중국에 기대하기 보다는 중국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며 꼼꼼하게 대응하는 소위 ‘만만디(慢慢地)’가 필요한 중국 수교 25주년의 시점이기도 하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차이나포커스 중국 특파원 김요셉 contact@chin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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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StJe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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