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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아버지 돌아가시자 가족 몰래 유산 챙긴 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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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장화(彰化)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가족 몰래 110만 위안(약 1억8000만원)의 유산을 39차례에 걸쳐 인출, 가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중국 화하경위망(华夏经纬网)에 따르면 지난 27일 스(施)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직후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농협(农会)과 ATM기기에서 110만 위안에 달하는 금액을 인출하도록 했고, 이를 발견한 스씨의 동생은 스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 = 게티이미지



스씨의 동생은 "형의 행동은 유산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스씨는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돈과 어머니를 돌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아버지가 생전에 전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설명을 들은 판사는 스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모든 재산은 유산이라는 것과 무단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총 39차례로 나눠 돈을 챙겼다는 점에서 다른 가족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스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7개월을 선고하고 110만 위안을 압수하도록 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양모은 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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