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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베이징 등 외국인 무비자 체류 기간 6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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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여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역에 대한 무비자 체류 가능 시간을 6일로 확대했다 ⓒ 봉황망(凤凰网)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여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역에 대한 무비자 체류 가능 시간을 6일로 확대했다. 해당 지역 공항을 경유하기만 해도 144시간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 북경)∙톈진(天津, 천진)∙허베이(河北, 하북) 등 3개 지역이 53개국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체류 가능 시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했다.

중국 방문 여행객은 물론 제 3국 방문을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도 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및 비행기 티켓만 소지하면 6일 동안 별도의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또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내 공항 및 항구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3개 지역을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체류지역이 입국한 해당 구역으로만 제한됐었다. 해당 지역에는 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北京首都国际机场), 톈진빈하이국제공항(天津滨海国际机场), 허베이스자좡정딩국제공항(河北石家庄正定国际机场), 톈진국제크루즈터미널(天津国际邮轮母港), 허베이친황다오터미널(河北秦皇岛海港), 베이징서역(北京铁路西客站) 등 총 6개의 공항 및 터미널이 있다.

봉황망은 "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베이징은 물론 톈진과 허베이 지역을 여행한 후 허베이친황다오터미널을 통해 출국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정책을 통한 허베이스자좡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대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144시간 체류가 가능한 국가는 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스위스∙싱가포르 등 53개국이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이미래 중국 전문 기자 alffodlekd@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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