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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환경보호세 내년부터 시행…대기·수질오염 세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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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은 지난 25일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를 공포, 내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과세키로 결정했다. ⓒ 봉황망(凤凰网)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환경보호세가 정식 도입된다. 이로써 지난 40여 년 간 시행해왔던 오염배출비용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31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 25일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를 공포, 내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과세키로 결정했다.

이 법의 과세 범위와 납세자는 현행 오염배출비용제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과세 범위는 대기·수질오염물질과 소음 등이며 납세자는 중국 영토 내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기업 및 개인 생산업자다. 

새 법의 도입에 따라 각 지역정부는 연이어 구체적인 세액 기준액과 납세 종류 등을 제정했다. 랴오닝(辽宁)·지린(吉林)·안후이(安徽)와 신장(新疆)의 기준 세액은 오염물질당 각각 1.2위안과 1.4위안으로 비교적 낮은 반면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상하이(上海) 등은 비교적 비싼 기준 세액을 제시했다. 대기·수질오염이 심각한 허베이의 경우 심각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3종의 기준 세액를 제시했다. 허베이 대기오염의 최고 기준 세액은 9.6위안이며 수질오염은 11.2위안이다.

한 관계자는 "환경보호세가 시행되면 징수액이 현행 오염배출비용을 크게 압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징수 비용은 한 해에 500억 위안 정도다. 

그는 "전체 오염물질 중 대기·수질오염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세 부담은 기존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중국 전문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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