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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중국 충칭, 외국인 영주권 발급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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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봉황망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공안부가 충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 조건을 완화한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조치다.

8일 중국 충칭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소가 공개한 ‘충칭시 출입국 정책’에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발표에 따르면 충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첫번째는 충칭에서 일한 지 만 4년이 되고 매년 중국에서 머문 시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는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번째 조건은 수입과 납세가 규정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동반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진출처=봉황망



이외에 충칭자유무역지구에서 근무하는 해외 우수 인재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충칭자유무역지구의 추천을 거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중국 영주권은 세계에서 가장 취득하기 어려운 영주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발급이 제한돼 왔다. 중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해도 받을 수 없으며 중국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5년간 세금 납부 명세, 재산 명세, 집 소유 여부 등이 필요해 매우 까다로웠다. 충칭시 공안국 관계자는 “이번 정책 개선으로 충칭자유무역지구에 더 많은 외국 인력이 보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곽예지 기자 yeeji1004@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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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2AI8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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