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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發 중국이야기

中 상표권 전쟁 치열…‘유사 상표’까지 함께 등록하는 진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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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망코리아 차이나 포커스] 중국에서 유사 상표에 시달리는 일부 기업이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 상표까지 함께 상표 등록하고 있다. 코카콜라도 중국 스프라이트(Sprite) 상표인 ‘쉬에비(雪碧)’의 유사 상표 ‘레이비(雷碧)’를 등록했다. 

중국 공인일보(工人日报)에 따르면 베이징에 위치한 ‘정품(正品) 바오스푸(鲍师傅)’ 제과점이 최근 ‘정품(精品) 바오스푸’, ‘진뎬(金典) 바오스푸’ 등 유사 상표에 시달리고 있다. 


▲ 정품(正品) 바오스푸(鲍师傅)



▲ 정품 바오스푸의 유사 상표인 `정품(精品) 바오스푸(鲍师傅)’



▲ 정품 바오스푸의 유사 상표인 "진뎬(金典) 바오스푸(鲍师傅)’


바오스푸 설립자인 바오차이성(鲍才胜)은 “며칠 전 베이징 6개 구의 공상 부처에 2016년 바오스푸 상표권 침해 보고서 30여 부를 제출했고 올해 4월에도 10여 부를 추가 제출했다”며 “하지만 바오스푸가 잘 알려진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 상표에 대한 징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호소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상 부처가 감독할 때에만 줄어들다가 얼마 안 돼 다시 유사 상표가 활개를 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바오차이성은 “사법 절차를 통해 유사 상표를 제재하고 싶지만 완전히 근절하는 게 불가능할뿐더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명 상표 기업은 무수한 유사 상표의 등장으로 사업에 적잖은 지장을 받는다. 유명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 피해는 더욱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이 유사 상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상표뿐 아니라 우려되는 유사 상표를 함께 등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선 이를 ‘방어적인 상표 등록’이라 부른다. 

정통 ‘따바이투(大白兔)’ 캔디 생산업체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따후이투(大灰兔)’∙’따헤이투(大黑兔)’∙’따화투(大花兔)’ 등 여러 개 유사 상표를 등록했다. 샤오미(小米)도 ‘따미(大米)’∙’란미(蓝米)’∙’헤이미(黑米)’∙’쯔미(紫米)’∙’청미(橙米)’∙’뤼미(绿米)’∙’황미(黄米)’∙’쥐미(桔米)’ 등 유사 상표를 등록했다. 중국에서 ‘쉬에비(雪碧)’라고 불리는 스프라이트(Sprite) 상표를 소유한 코카 콜라도 유사 상표인 ‘레이비(雷碧)’를 등록했다. 



▲ 중국 스프라이트(Sprite) 상표인 ‘쉬에비(雪碧)’(왼쪽)와 유사 상표 ‘레이비(雷碧)’(오른쪽)



이들 대기업은 왜 모조품 상표도 함께 등록할까?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품이나 유사 상품을 이미 등록했거나 혹은 1차 심사를 거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한다. 베이징시 쥔본(君本) 법률 사무소의 왕페이 변호사는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상표 평가 위원회의 평가는 오히려 매우 주관적인 편”이라며 “결국 먼저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뺏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상총국이 최근 상표전용권(商標專用權)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기업의 방어적인 상표 등록도 점차 줄어들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공상총국 관련 책임자는 공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올해 주지 상표∙지리적 표시∙해외 상표전용권 등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 엄격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악성 상표의 우선 등록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권선아 기자 sun.k@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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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봉황망코리아 ㅣ 차이나포커스 https://goo.gl/Cqj8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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