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즈캉(刘志庚) 전 광둥성 부성장 / 사진출처=봉황망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공안당국 부패혐의로 체포됐던 류즈캉(刘志庚) 전 광둥성 부성장의 9817만위안(약 162억 5891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5월 31일 중국 난닝 철도 운수 중급인민법원은 “류 전 부성장에 대해서 현금과 금품 총 9817만위안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정치권 영구 박탈 및 개인의 전 재산 몰수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류 전 부성장은 지난 1993∼2012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기간 국가 기관에서 직책을 맡으며 뇌물을 수수했다. 류 전 부성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했다.
류 전 부성장은 1광둥성 선전시 룽강구(龙岗区) 인민정부 구청장∙중국 공산당 선전시 룽강구 위원회 서기∙둥관시 인민정부 시장∙중국 공산당 둥관시 위원회 서기 등 직무를 맡았다. 그는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공개매수청약 ▲토지 교환 ▲은행 대출 사항에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636만위안(약 10억5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 리청윈(李成云) 전 쓰촨(四川)성 부성장은 전날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곽예지 기자 yeeji1004@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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