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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망코리아】 장경희 기자=7일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온라인커뮤니티에 구이저우성(贵州省) 안순시(安顺市)에서 한 버스기사가 발로 운전을 했다며 인증샷이 게재됐다. 이에 버스기사는 교통규제 위반 혐의로 500위안의 벌금형과 함께 3일간의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봉황망은 "해당 버스기사가 통풍을 앓고 있어 오랜 시간 일하게 되면 통풍 증상이 악화돼 신호가 걸린 틈을 타 핸들에 발을 올려놓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통풍 발작시 왜 결근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통풍은 치료할 방법이 없어 병원에서도 결근사유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서 "참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khee@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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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봉황망코리아 | 차이나 포커스 http://chinafocus.co.kr/v2/view.php?no=22917&category=4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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