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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중국 산둥성(山东省)의 한 도시에서 샘물에서 수영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표됐다.
▲ 사진출처 = 봉황망(凤凰网)
산둥성 지난시(济南市)는 샘물에서의 수영금지 등이 포함된 '신(新) 지난시 유적지 보호 관리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유적지의 보호 범위를 샘(泉) 등 모든 수자원생태계까지 확대했다는 주요내용도 포함됐다. 샘에서 수영하거나 샘을 오염시키는 행위도 위법 행위에 속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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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푸츠쯔에서 수영을 한 남성은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수영장을 찾아다니는데 이만한 수영장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시 정부 관계자는 "올해만 해도 왕푸츠쯔에서 두 차례 익사사고가 발생했다"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실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봉황망코리아 차이나포커스] 최예지 기자 rz@ife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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